경기 오산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산부 및 신혼부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31-8036-6620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오산시 등록 임산부
○ 오산시 신혼(예비)부부 : 임신 준비중 3개월분 1회 지원
지원 내용
○ 임신 전, 임신초기 ~ 임신 12주 : 엽산제 지원
○ 임신 20주 ~ 출산 후 2개월 : 철분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임신확인서(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사진, 모자보건수첩으로 대체 가능) ○ 신분증(본인확인용)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8036-6620
- 소관 기관
- 경기도 오산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