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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산부 및 신혼부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오산시 등록 임산부 ○ 오산시 신혼(예비)부부 : 임신 준비중 3개월분 1회 지원

지원 내용

○ 임신 전, 임신초기 ~ 임신 12주 : 엽산제 지원 ○ 임신 20주 ~ 출산 후 2개월 : 철분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사진, 모자보건수첩으로 대체 가능) ○ 신분증(본인확인용)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오산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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