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어린이집 입학준비금(현장학습비 등)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및 생애최초로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관내영유아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보육사업 활성화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5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어린이집을 통한 신청
- 전화 문의
- 오산시가족보육과 ☎ 031-8036-750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24조)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 중 관내 어린이집 이용아동
- 생애최초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아동 중 생애최초 관내 어린이집 신규입소자
지원 내용
○ 법정저소득층 : 입학금 100,000원/년, 현장학습비 104,000원/분기, 특별활동비 68,000원/월
○ 관내영유아 : 입학준비금 100,000원/1회에 한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어린이집을 통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오산시가족보육과 ☎ 031-8036-7503
- 소관 기관
- 경기도 오산시 가족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