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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어린이집 입학준비금(현장학습비 등)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및 생애최초로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관내영유아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보육사업 활성화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5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어린이집을 통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24조)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 중 관내 어린이집 이용아동 - 생애최초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아동 중 생애최초 관내 어린이집 신규입소자

지원 내용

○ 법정저소득층 : 입학금 100,000원/년, 현장학습비 104,000원/분기, 특별활동비 68,000원/월 ○ 관내영유아 : 입학준비금 100,000원/1회에 한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어린이집을 통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오산시 가족보육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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