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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1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규 신청 :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선정 후 :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 수강료 납입 영수증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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