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31-590-266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규 신청 :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선정 후 :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 수강료 납입 영수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1-590-2667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