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남양주시보건소 ☎ 031-590-4476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남양주시보건소 ☎ 031-590-4476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