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학원수강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9세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아동과 ☎ 031-590-8481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초중고등학생)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교과목)지원
지원 내용
○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 월 최대 20만원 이내 현금지원
- 매달 25일에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1부, 학원 수강 영수증 1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이전달 출석부 1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수강료 납부 영수증 및 출석부를 첨부하여 매월 읍면동사무소에 능력개발비 지급 신청서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아동과 ☎ 031-590-8481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여성아동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