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가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부모 및 출산자녀의 양육환경을 향상하고,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 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31-590-844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생 영아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 가산하여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계좌 통장사본 대상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1-590-8448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