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남양주시 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제공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장학생 선발 공고 시 공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미래교육과 ☎ 031-590-2106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원 대상
○ 미래장학생 : 4.5학점 만점 기준 3.6학점 이상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년 평균 성적 80점 이상 또는 검정고시 성적 80점 이상)
○ 복지장학생 : 복지대상자 또는 세 자녀이상 가정의 자녀로서 4.5학점 만점 기준 2.0학점 이상인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년 평균 성적 35점 이상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 재능장학생 : 예술·체육·기능 등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 대학 또는 관련 협회 및 연맹 등이 주최(주관)하는 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경력이 있는 초·중·고·대학생 또는 청소년
지원 내용
○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
- 대상 :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학생
- 종류
ㆍ미래장학생(학기당 최대 150만원 지급)
ㆍ복지장학생(학기당 150만원 지급)
ㆍ재능장학생(초/중/고/대 각각 30/50/70/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장학생 선발 공고 시 공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부서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교육과 ☎ 031-590-2106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