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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5~49세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청구서 1부 - 시술확인서 1부(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원외약 처방전 각 1부 -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각 1부 - 신청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자치법규]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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