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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18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지원 대상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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