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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지원 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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