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 031-550-866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지원 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 031-550-8668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