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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3~5세
대상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제27조)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

지원 내용

○ 당해 연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 다자녀(둘째아 이상), 장애아, 다문화 가정 등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관외 어린이집 입소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납입내역, 학부모 통장 사본,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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