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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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