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 031-550-871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 031-550-8717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