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을 축하하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1. 온라인 신청: 정부24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2-2150-384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지역화폐(카드형) 2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을 확인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1. 온라인 신청: 정부24 2.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명시) 또는 출생증명서 2. 방문 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명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대리인,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여야 함.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2-2150-3843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