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2-3677-221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과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과천시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지원 내용
○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게 장애정도에 따라 30~130만원 계좌이체 형식으로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이내
- 건강검진비용 : 3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임신진단서 및 출생증명서(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로 갈음 가능) - 신분증 - 통장 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2-3677-2211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과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