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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18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5

관련 법령

[법령]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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