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아동과 ☎ 02-3677-227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입양특례법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아동과 ☎ 02-3677-2279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5
관련 법령
[법령] 입양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