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복지과 ☎ 02-3677-23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인이 과천시에 180일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일기준 부모 중 1명이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또는 출생후 출생일 기준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0천원 / 둘째아 1,500천원 / 셋째아 3,000천원 / 넷째아 이상 5,0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 등본(거주기간 확인필요에 따른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복지과 ☎ 02-3677-2357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