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기형아선별검사 쿠폰 지원
임신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쿠폰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2-2150-384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임신 16~18주의 관내 임신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2차 태아기형검사 쿠폰지원
- 쿠폰지원가능병원 - 봄빛병원, 산본제일병원, 필산부인과, 김지영산부인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방문 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 명시) ※ 관내 임산부 미등록자인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2-2150-3843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5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