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신중 영양제 지원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덕양구보건소 ☎ 031-8075-403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중 철분제, 엽산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주민센터: 맘편한 임신 서비스로 영양제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맘편한 임신 택배서비스: https://www.gov.kr/portal/fertility.do?Mcode=11169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덕양구보건소 ☎ 031-8075-4033
- 소관 기관
- 경기도 고양시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