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돌봄)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덕양구보건소 ☎ 031-8075-4029
- 일산동구보건소 ☎ 031-8075-4118
- 일산서구보건소 ☎ 031-8075-4195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덕양구보건소 ☎ 031-8075-4029
- 일산동구보건소 ☎ 031-8075-4118
- 일산서구보건소 ☎ 031-8075-4195
- 소관 기관
- 경기도 고양시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