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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돌봄)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보건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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