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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현물개인

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및 축하용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축하금 -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원대상자를 안산시에 출생신고할 것. 만약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_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출생축하용품 - 출산일 현재 안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_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 셋째아 이상 500만원 출생축하금 지급 ○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 예산 소진 시 지급시기 지연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통합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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