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현물개인
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및 축하용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통합돌봄과 ☎ 031-481-2604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축하금
-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원대상자를 안산시에 출생신고할 것. 만약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_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출생축하용품
- 출산일 현재 안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_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 셋째아 이상 500만원 출생축하금 지급
○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 예산 소진 시 지급시기 지연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통합돌봄과 ☎ 031-481-2604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통합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