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31-481-25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행정복지센터 발급 서류/신분증 지참) 행복출산신청서, 등본, 초본, 장애인증명서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1-481-2562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