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부 또는 모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월 3만원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5세 이하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상록구 주민복지과 ☎ 031-481-5213
- 단원구 주민복지과 ☎ 031-481-621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월 3만원
지원 내용
○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5세까지(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 월 30,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 급 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상록구 주민복지과 ☎ 031-481-5213
- 단원구 주민복지과 ☎ 031-481-6217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여성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