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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부 또는 모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월 3만원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5세 이하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월 3만원

지원 내용

○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5세까지(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 월 30,00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 급 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여성보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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