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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행복이음 장학금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34세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가구
확대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학생(초, 중, 고, 대학생)

지원 내용

○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초·중·고·대학생(5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장학생 신청서 2. 서약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주민등록 등·초본 : 학생 및 해당 4대 가족 등·초본 (학생 초본 - 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해당 4대 가족 등본 – 현재 안산시 거주 여부 확인) 5. 4대 확인 가능한 증명서 (예 : 부모 / (외)조부모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6. 본인 통장사본 ※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시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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