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행복이음 장학금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34세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안산인재육성재단 ☎ 070-4455-4546
- 안산인재육성재단 ☎ 031-414-09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학생(초, 중, 고, 대학생)
지원 내용
○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초·중·고·대학생(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장학생 신청서 2. 서약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주민등록 등·초본 : 학생 및 해당 4대 가족 등·초본 (학생 초본 - 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해당 4대 가족 등본 – 현재 안산시 거주 여부 확인) 5. 4대 확인 가능한 증명서 (예 : 부모 / (외)조부모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6. 본인 통장사본 ※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시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산인재육성재단 ☎ 070-4455-4546
- 안산인재육성재단 ☎ 031-414-0924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