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다자녀 학자금 지원
다자녀가구의 넷째 이상에게 고등학교 공납금 및 다섯째이상에게 대학교 학자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6~34세
- 대상
- 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분기별 신청( 3,6,9,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안산시 통합돌봄과 ☎ 031-481-260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지원 대상
○ 안산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계속 5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넷째아 이상 고등학생 및 다섯째아 이상 대학생
지원 내용
○ 넷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특목고, 자사고 등 재학생)
○ 다섯째 자녀 이상 대학교 학자금 전액(1세대 1인만 지원, 총 8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분기별 신청( 3,6,9,12월)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1부(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산시 통합돌봄과 ☎ 031-481-2606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통합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