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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다자녀 학자금 지원

다자녀가구의 넷째 이상에게 고등학교 공납금 및 다섯째이상에게 대학교 학자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6~34세
대상
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분기별 신청( 3,6,9,1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지원 대상

○ 안산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계속 5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넷째아 이상 고등학생 및 다섯째아 이상 대학생

지원 내용

○ 넷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특목고, 자사고 등 재학생) ○ 다섯째 자녀 이상 대학교 학자금 전액(1세대 1인만 지원, 총 8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분기별 신청( 3,6,9,12월)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1부(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통합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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