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경기도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제비 청구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두천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전화 문의
- 동두천시보건소 ☎ 031-860-339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시술 중 원외약처방을 받은 자
○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처방 비용 지원
○ 지원방법: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동두천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e보건소(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통지서를 e보건소로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확인서(병원 발급) 2. 처방전 3. 약제 이름 및 금액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상세내역서(반드시 처방전과 날짜 동일해야 함) 4. 본인명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두천시보건소 ☎ 031-860-3398
- 소관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