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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경기도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제비 청구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8~49세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동두천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시술 중 원외약처방을 받은 자 ○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처방 비용 지원 ○ 지원방법: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동두천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e보건소(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통지서를 e보건소로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확인서(병원 발급) 2. 처방전 3. 약제 이름 및 금액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상세내역서(반드시 처방전과 날짜 동일해야 함) 4. 본인명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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