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 지자체임신·출산기타·이용권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동두천시 거주 요건(거주기간:1년)을 채운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두천시 가족지원과 ☎ 031-860-2263
- 지원 형태
- 기타,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거주기간 1년 미만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이 경과한 날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150만원
- 셋째아 : 25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원(2년 분할지급/200만원,3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시기: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이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두천시 가족지원과 ☎ 031-860-2263
- 소관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가족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