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돌봄)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가구에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357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7293
-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 031-8024-8635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국가 기본지원(전환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경기도 지원(추가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퇴원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등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산모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 휴직 확인 자료 : 재직 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구분 기재)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지역가입자가 포함된 맞벌이 부부에 해당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357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7293
-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 031-8024-8635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