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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지원 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 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www.bokjiro.go.kr)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2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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