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출생(입양)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전화 문의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357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7292
-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 031-8024-863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 지원신청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시기: 익월 15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출생(입양)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소급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신분증(부 또는 모의 신분증 필수 지참) - 출생 증명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해당사항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357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7292
-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 031-8024-8635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