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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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