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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아이소망 지원사업

중위소득180%이하 신선배아1-4차 신청자 추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신청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 지원내용 -1회당 최대 50만원(최대 4회, 최대200만원) -국가 지원금(본인부담금90%, 배아동결(30만원), 착상유지 및 유산방지 주사제(각20만원) 지원금 추가금에 대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정부지원금 우선 지원후, 시에서 차액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남편 또는 아내)가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우편접수(아이소망지원사업 신청서, 통장사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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