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아이소망 지원사업
중위소득180%이하 신선배아1-4차 신청자 추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영유아모성팀 ☎ 02-2680-5535
- 영유아모성팀 ☎ 02-2680-55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신청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 지원내용
-1회당 최대 50만원(최대 4회, 최대200만원)
-국가 지원금(본인부담금90%, 배아동결(30만원), 착상유지 및 유산방지 주사제(각20만원) 지원금 추가금에 대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정부지원금 우선 지원후, 시에서 차액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남편 또는 아내)가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우편접수(아이소망지원사업 신청서, 통장사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유아모성팀 ☎ 02-2680-5535
- 영유아모성팀 ☎ 02-2680-5522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