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여성 출산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2-2680-223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
지원 대상
○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 출산금 지원 : 120만원(1회) / 예산 범위 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만 해당)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출생증명서(출생등록시 제출 불필요) -사산의 경우 의료기관 발행 사산 진단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2680-2237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