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축하금 지급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2-2680-61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산축하금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생후 12개월 미만)의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지원 내용
○ 출산축하금 신청 (출산축하금 1회 7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2-2680-6164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성평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