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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임산부 산전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록 임산부에게 산전검사비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광명시보건소에서 등록을 한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6~10주 임산부에게 산전 검사 쿠폰을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14~18주 임산부에게 기형아 2차검사 쿠폰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임산부)광명시 보건소 모자건강관리실 방문신청 ->(임산부)관내 지정병의원에서 쿠폰 제시 후 검사 -> (병의원)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매월 병의원에 검사비 일괄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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