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임산부 산전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록 임산부에게 산전검사비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광명시보건소 ☎ 02-2680-5521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광명시보건소에서 등록을 한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6~10주 임산부에게 산전 검사 쿠폰을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14~18주 임산부에게 기형아 2차검사 쿠폰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임산부)광명시 보건소 모자건강관리실 방문신청 ->(임산부)관내 지정병의원에서 쿠폰 제시 후 검사 -> (병의원)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매월 병의원에 검사비 일괄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명시보건소 ☎ 02-2680-5521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