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지원금 지원
신생아의 탄생 축하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국 여성다문화과 ☎ 032-625-29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 단, 2025. 12. 31.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국 여성다문화과 ☎ 032-625-2924
- 소관 기관
- 경기도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