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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외국인 아동(누리3~5세) 보육료 지원

외국인아동(3~5세)에게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3~5세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 - 부천시 체류 3개월 경과 시점의 다음달부터 지원

지원 내용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에게 보육료 130,000원(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재원 어린이집 문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부천시 아동보육과
최종 수정일
2026.04.2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자치법규]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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