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외국인 아동(누리3~5세) 보육료 지원
외국인아동(3~5세)에게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3~5세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보육과 ☎ 032-625-3926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
- 부천시 체류 3개월 경과 시점의 다음달부터 지원
지원 내용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에게 보육료 130,000원(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재원 어린이집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보육과 ☎ 032-625-3926
- 소관 기관
- 경기도 부천시 아동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자치법규]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