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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 신생아 모에만 한정 되어있는 국비사업과 비교해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대상범위 확대 및 장애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타 지자체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보다 상향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29조)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함.

지원 내용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 심한 장애 2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적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29조) [자치법규]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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