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 신생아 모에만 한정 되어있는 국비사업과 비교해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대상범위 확대 및 장애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타 지자체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보다 상향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 032-320-30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29조)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함.
지원 내용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 심한 장애 2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적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 032-320-3000
- 소관 기관
- 경기도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29조)
[자치법규]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