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감면)개인
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 12월 (예정)
- 신청 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 전화 문의
- 안양시 청년정책관 ☎ 031-8045-5787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지원 대상
※ 안양시에 1년이상 거주 중인 19세~39세 청년 중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연제 93일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1. 대상
※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39세 청년 중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황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연체 93일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2. 내용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초입금 지원, 지연배상금 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학자금대출 원리금 지원, 상환 지원금 회수 처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 12월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시스템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시스템 입력) ‒ 주민등록초본(시스템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또는 발급서류 첨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② 조기상환 지원 추가서류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추가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양시 청년정책관 ☎ 031-8045-5787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