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신청 방법
-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안양시 자치행정과 ☎ 031-8045-2124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양시 자치행정과 ☎ 031-8045-2124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자치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