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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조건

대상
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신청 방법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자치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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