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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유축기 대여 서비스(동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예약 후 방문 수령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출산 후 유축기를 필요로 하는 안양시 거주 산모

지원 내용

유축기 대여를 통해 모유수유를 유도함으로써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모유수유 성공률을 높여 모자건강증진 도모 유축기 대여기간 : 2주(연장 및 재대여 안됨) 본체만 대여 가능하며 깔때기 및 호스등 소모품을 개별구매(교차감염 예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예약 후 방문 수령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산모 및 대여자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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