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 전화 문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 031-8045-5587
- 만안구보건소 ☎ 031-8045-3526
- 동안구보건소 ☎ 031-8045-483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 031-8045-5587
- 만안구보건소 ☎ 031-8045-3526
- 동안구보건소 ☎ 031-8045-4834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