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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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