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임신·출산기타(교육)개인
출산준비교육
출산준비교육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교육 일정 : 연 4기로 운영(1기수별 4회 운영)
- 전화 문의
-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8045-3040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관내거주하는 임신 16주이상 임산부 및 배우자
지원 내용
모유수유 및 신생아 돌보기 교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교육 일정 : 연 4기로 운영(1기수별 4회 운영) -기수별로 교육인원을 모집하며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교육 및 모집 일정 확인가능 -방문 및 전화(031-8045-3040)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8045-3040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