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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방문 / 검사가능 시간 전화 문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9조)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 신혼부부, 예비부부

지원 내용

-기초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여성)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남자) -검진 대상자에게 엽산제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방문 / 검사가능 시간 전화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예비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증빙서류 지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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