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방문 / 검사가능 시간 전화 문의
- 전화 문의
-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8045-3040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보건법(제9조)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 신혼부부, 예비부부
지원 내용
-기초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여성)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남자)
-검진 대상자에게 엽산제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방문 / 검사가능 시간 전화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예비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증빙서류 지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8045-3040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