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만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만안구 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3172) 유선 확인 후 방문하여 수령
- 전화 문의
-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8045-3040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관내 출산 모
지원 내용
유축기 대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만안구 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3172) 유선 확인 후 방문하여 수령 *대여기간 : 2주 *젖병 등 소모품은 개별구매(유축기 종류 : 스펙트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8045-3040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