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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만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만안구 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3172) 유선 확인 후 방문하여 수령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관내 출산 모

지원 내용

유축기 대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만안구 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3172) 유선 확인 후 방문하여 수령 *대여기간 : 2주 *젖병 등 소모품은 개별구매(유축기 종류 : 스펙트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산모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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