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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임신부 산전검사(초기검사)

임신부 초기 혈액검사(산전검사)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검사시간 031-8045-3040 전화 문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안양시 거주 임신부

지원 내용

임신초기 혈액검사 지원 :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 혈액형, 매독, 에이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검사시간 031-8045-3040 전화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산모 신분증 임신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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