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49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친화팀 ☎ 031-8045-555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1.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친화팀 ☎ 031-8045-5555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아동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