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기 안양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49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1.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아동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