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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지자체고용·창업이용권개인

안양시 청소년의 날 기념 9세 축하이용권 지급(청소년증 발급시)

안양시 9세 청소년들이 청소년증 발급을 최초 신청한 경우 청소년기 진입을 축하하고 청소년활동 증진을 위하여 축하이용권을 지급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9~9세
대상
초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장소 : 관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대 상 : 안양시 거주 만 9세 ① 신청일 기준 만 9세 청소년으로 ②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③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람 ※ ①+②+③ 모두 충족할 것, 재발급은 지원불가

지원 내용

청소년증 발급에 따른 안양시 청소년의 날 기념 축하이용권 지급 ❍ 대 상 : 안양시 거주 만 9세 ① 신청일 기준 9세 청소년으로 ②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③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람 ※ ①+②+③ 모두 충족할 것, 재발급은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축하이용권 지급 ▸문화상품권(10,000원권) ▸안양 FC안양프로축구단 경기관람 초대권 ❍ 지원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증 교부 시 이용권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장소 : 관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청소년증 제출서류 : 사진1매(3.5×4.5),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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