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고용·창업이용권개인
안양시 청소년의 날 기념 9세 축하이용권 지급(청소년증 발급시)
안양시 9세 청소년들이 청소년증 발급을 최초 신청한 경우 청소년기 진입을 축하하고 청소년활동 증진을 위하여 축하이용권을 지급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9~9세
- 대상
- 초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관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 ☎ 031-8045-272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대 상 : 안양시 거주 만 9세
① 신청일 기준 만 9세 청소년으로
②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③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람
※ ①+②+③ 모두 충족할 것, 재발급은 지원불가
지원 내용
청소년증 발급에 따른 안양시 청소년의 날 기념 축하이용권 지급
❍ 대 상 : 안양시 거주 만 9세
① 신청일 기준 9세 청소년으로
②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③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람
※ ①+②+③ 모두 충족할 것, 재발급은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축하이용권 지급
▸문화상품권(10,000원권)
▸안양 FC안양프로축구단 경기관람 초대권
❍ 지원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증 교부 시 이용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청장소 : 관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청소년증 제출서류 : 사진1매(3.5×4.5),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 ☎ 031-8045-2725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