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개인
장애학생 취업지원
장애학생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대상
- 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지원 대상
고등학교 또는 전공과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지원 내용
○ 장애학생이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Ⅰ: 진로설계(초기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개별진로계획수립)
- Ⅱ: 사회성훈련(취업코칭, 현장견학, 직무체험, 일배움프로그램, 현장실습)
- Ⅲ: 취업지원 서비스(취업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 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교육부 나이스 NEIS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소관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 제1항)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