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구 출산시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8045-558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으로 신생아출생일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구
지원 내용
○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장애인가구에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를 위하여 출산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8045-5580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