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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안양시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한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5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아동 재원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일괄 신청(개별신청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양시 보육 조례(제27조, 제9항)

지원 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안양시 어린이집 최초 입소 시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안양시 관내여야 함. (입소일 기준 부/모와 보육아동의 주소지가 안양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보육료 및 외국인 아동은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은 지원가능)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이 안양시 최초로 어린이집 입소시 최대 10만원 지원(최초 1회) *입소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여야 함.(아동 및 부 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아동 재원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일괄 신청(개별신청 없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신청서 ○ 통장사본 ○ 입학준비금 납부 영수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보육 조례(제27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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