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안양시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한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5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아동 재원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일괄 신청(개별신청 없음)
- 전화 문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 031-8045-55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보육 조례(제27조, 제9항)
지원 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안양시 어린이집 최초 입소 시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안양시 관내여야 함.
(입소일 기준 부/모와 보육아동의 주소지가 안양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보육료 및 외국인 아동은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은 지원가능)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이 안양시 최초로 어린이집 입소시 최대 10만원 지원(최초 1회)
*입소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여야 함.(아동 및 부 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아동 재원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일괄 신청(개별신청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신청서 ○ 통장사본 ○ 입학준비금 납부 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 031-8045-5588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보육 조례(제27조, 제9항)